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28조의2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 공공위탁관리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