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8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