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제25조의4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