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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제3조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모터보트의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톤 이상인 경우 2. 고무보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공기를 빼면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나. 고무보트의 추진기관이 30마력 미만(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22킬로와트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 3.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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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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