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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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15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무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절차, 시험운항허가의 기간ㆍ운항구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2.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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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