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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절차, 시험운항허가의 기간ㆍ운항구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2.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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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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