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