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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3조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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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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