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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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항구역의 종류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해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평수구역(平水區域),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나. 한정연해구역(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내수면: 내수면 전체 구역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모터보트의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톤 이상인 경우 2. 고무보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공기를 빼면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나. 고무보트의 추진기관이 30마력 미만(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22킬로와트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 3.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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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