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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4조–제1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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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 등

제4조

제4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록원부

제5조

제5조(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제6조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7조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의 변경 3.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4. 법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5. 용도의 변경 6.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8조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등록원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 등록 신청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 나. 법 제9조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다. 법 제10조에 따른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압류등록 등

제9조

제9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원인 및 압류등록일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해제 원인 및 압류해제일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촉탁기관 2.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3.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

등록의 경정

제10조

제10조(등록의 경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2.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경정신청서에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시험운항의 허가

제11조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7일 이내(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운항구역: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해리 이내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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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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