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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압류등록 등)

압류등록 등

제9조

제9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원인 및 압류등록일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해제 원인 및 압류해제일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촉탁기관 2.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3.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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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압류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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