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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

등록원부

제5조

제5조(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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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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