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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제6조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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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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