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경정
제10조
제10조(등록의 경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2.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경정신청서에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