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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8조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등록원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 등록 신청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 나. 법 제9조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다. 법 제10조에 따른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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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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