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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7조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의 변경 3.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4. 법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5. 용도의 변경 6.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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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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