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