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무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