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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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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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