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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16조–제2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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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제16조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1.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 등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또는 송전사업자가 송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또는 송전망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따른 송전망 혼잡 해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제17조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사업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와 상호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제5항에 따른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제18조

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배전망과 연결되는 분산에너지의 특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9조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명령

제20조

제20조(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

제21조

제21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전감독업무의 수행

제22조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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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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