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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9조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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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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