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제66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58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을 한 자
2. 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2.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