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과 관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통영향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행조치명령 등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후관리
제31조(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대상사업을 시행한 계통영향사업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