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7조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과 관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