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25조
제25조(이의신청)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5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