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제26조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