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제33조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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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과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후관리
제42조(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제특례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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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