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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34조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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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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