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제35조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