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제39조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