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조치명령 등
제30조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행조치명령 등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