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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6조(과태료)

과태료

제66조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2.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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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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