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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1조(과징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1조(과징금)

과징금

제21조

제21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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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1조(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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