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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배전감독업무의 수행

제22조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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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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