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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수사의 개시

제12조

제12조(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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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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