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