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제37조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