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