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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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