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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44조의2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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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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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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