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7조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