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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7조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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