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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52조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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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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