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53조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