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제54조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