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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제54조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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