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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통합지원단)

통합지원단

제50조

제50조(통합지원단)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동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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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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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통합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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