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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제45조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署)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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