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회의 회의
제48조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공동위원회의 회의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