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제51조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