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제55조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