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특례
제58조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예산에 관한 특례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